정치
특검·검찰에 헌재, 최순실 게이트 자료 요청…특검 시작하면 못 받아
입력 2016-12-15 20:49 
헌재 특검 검찰에/사진=연합뉴스
특검·검찰에 헌재, 최순실 게이트 자료 요청…특검 시작하면 못 받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에게 요청하면서 특검팀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15일 헌재 측의 자료 요청 이후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등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특검 측에 교부송달 방식으로,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는 팩스로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양측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헌재법상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고자 특검 수사 본격 시작 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된 국가 기관의 자료 요청인 만큼 특검팀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