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인 폭탄’ 에너지음료, 한 캔 마셨는데 1일 섭취권고량 초과하기도
입력 2016-12-15 14:38 
카페인 음료 당함량. [이미지출처 = 한국소비자원]

졸음을 막기 위해 주로 마시는 에너지음료를 한 캔 마시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1일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의 카페인 등 안전성과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표시실태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카페인함량은 삼성제약의 ‘야(YA)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는데 체중 50㎏의 청소년이 이 음료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카페인 최대 섭취권고량(125㎎)을 훌쩍 넘어선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카페인 하루 최대섭취량은 성인 400㎎, 임산부는 300㎎,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이다.
당류의 경우 코카콜라음료의 ‘몬스터에너지가 한 캔당 38.6g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제품 한 캔을 마시면 하루 최대 당류 섭취량(50g)의 77%를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이 제품 외에도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인 20g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었다.
제품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명문제약의 ‘파워텐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몬스터에너지울트라,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과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셔야 한다”며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늦은 저녁 시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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