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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자격, 당규 엄격 적용"
입력 2008-01-29 19:15  | 수정 2008-01-29 19:15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위원회가 방금 전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면 여부는 판단 근거로 삼지 않기로 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표측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천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천 관련 당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 당규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과 사면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자구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범죄의 범위에서 선거법 위반은 제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확정형을 선고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 자체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논란의 핵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표측 좌장, 김무성 의원은 공천 신청 자격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밖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와 박성범, 김석준 의원도 공천이 힘들어졌습니다.

반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측이었던 김덕룡 의원은, 본인이 아닌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표측은 "15대 국회에서 벌어져 이미 16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 심판까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천심사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또한번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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