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수 특검팀, 김기춘·김영재·김상만 ‘출국 금지’
입력 2016-12-15 11:37  | 수정 2016-12-16 11:38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게이트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이자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김 원장, 김상만 전 자문의도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됐다. 검찰수사 단계에서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일부 대기업 총수들도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자료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 주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