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경준, 징역4년 선고…130억대 공짜 주식 챙긴 건 ‘무죄’?
입력 2016-12-14 07:32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만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진 전 검사장이 이전부터, 김 대표가 사업하기 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 약 10여년 동안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 직무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미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개연성이 확인돼야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재팬에 대한 주식 취득 기회를 받고 그 주식 취득자금 4억2,500만원을 포함해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리스료, 여행경비 지원 명목 등으로 총 9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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