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디딤돌 대출 `DTI 80%→60%` 축소
입력 2016-12-13 17:52  | 수정 2016-12-14 00:00
갈수록 정책모기지를 받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적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 대출 자격 요건이 내년부터 한층 까다로워진다.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여했던 다양한 혜택을 하나둘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먼저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기존 80%에서 내년부터 60%로 대폭 축소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대출 DTI 기준이 80%에서 60%로 대폭 축소된다.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DTI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8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60%로 줄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이처럼 DTI를 낮게 가져가면 그만큼 대출을 더 옥죌 수 있다.
DTI를 내리는 것과 함께 주택 보유자는 아예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달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한 우대금리도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 줄였다.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은 최근 정책모기지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며 "중산층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론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정부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 대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내년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현재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고, 보금자리론은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정책모기지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 수요는 정책상품을 거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그다음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몰리게 된다. 사실상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훨씬 높은 대출금리를 맞닥뜨리게 된 셈이다.
내년 1월부터 대출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디딤돌대출은 수도권보다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디딤돌대출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방과 수도권 간 대출 요건 구분은 없다. 원래 DTI 60%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달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규제 비율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도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DTI 60%를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실수요자 중 주택 가격이 5억~6억원이거나 DTI가 60~80%라면 12월에 디딤돌대출을 받는 게 낫다. 이 때문에 12월 한 달간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부가 정책모기지론 대출 요건 강화를 발표하면 시행되기 직전까지 해당 정책모기지론 신청이 폭주한 바 있다.
■ <용어 설명>
▷ 디딤돌대출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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