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의혹' 진경준, 넥슨 공짜주식 혐의 무죄…겨우 징역 4년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3억7천여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된 뇌물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돼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뇌물은 몰수하게 돼 있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친구인 김정주(48) NXC 대표로 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3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2005년 6월께 김 대표로 부터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김 대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진 전 검사장의 가족들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게 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은 이후 넥슨재팬 비상장 주식을 사는 종잣돈이 됐습니다.
넥슨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자 진 전 검사장은 8억5천370만원에 달하는 8천537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총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에 의해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과 진 전 검사장은 돈의 성격, 즉 '직무 관련성'과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형법이 정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받는다고 규정합니다.
금품이 오갔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인정돼야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로서는 진 전 검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 전 검사장 측은 "오랜 친분에 의해 대가성 없이 받은 돈"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3억7천여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된 뇌물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돼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뇌물은 몰수하게 돼 있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친구인 김정주(48) NXC 대표로 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3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2005년 6월께 김 대표로 부터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김 대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진 전 검사장의 가족들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게 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은 이후 넥슨재팬 비상장 주식을 사는 종잣돈이 됐습니다.
넥슨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자 진 전 검사장은 8억5천370만원에 달하는 8천537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총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에 의해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과 진 전 검사장은 돈의 성격, 즉 '직무 관련성'과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형법이 정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받는다고 규정합니다.
금품이 오갔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인정돼야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로서는 진 전 검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 전 검사장 측은 "오랜 친분에 의해 대가성 없이 받은 돈"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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