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군 시설공사 일감을 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육군 예비역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13일) 예비역 육군소장 63살 김 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국방부 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업체가 대구 군 공항과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전역 후 해당 업체 임원에게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13일) 예비역 육군소장 63살 김 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국방부 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업체가 대구 군 공항과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전역 후 해당 업체 임원에게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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