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3일) 재판에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3일) 재판에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