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차량 공유를 통해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카셰어링은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년부터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 오후 2시에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카셰어링 업체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업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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