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회계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12-12 14:52 
검찰이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5조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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