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 결론은 언제?…검찰 수사기록 제공 여부가 관건
입력 2016-12-11 19:41  | 수정 2016-12-11 19:58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헌재가 얼마나 빨리 수사기록 등을 받아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심판 속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얼마나 빨리 넘겨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헌재법에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기록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결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검찰이 자료제공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전부 법정에 불러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이 모두 100여 명에 달했던 만큼, 심판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박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이 끝나기 전 탄핵 결정이 나면 구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박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 결정이 늦게 나오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일단 내일(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쟁점과 심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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