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 전 미르·K스포츠 뇌물죄 인정
입력 2016-12-11 19:40  | 수정 2016-12-11 20:18
【 앵커멘트 】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전 자신의 SNS에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를 방어하라고 임명한 사람인데, 기대와 달리 정반대 인물일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21일,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 대해 "검사라면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사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검찰은 외면하고 미동도 안했으니 무능하다"고 적었습니다.

11월 5일, 조 수석은 검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하자 이 글을 다시 인용한 뒤 "뇌물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며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참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혐의를 뇌물죄로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헌재 판결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은 신임 민정수석마저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니 촌극이 따로 없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달 16일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23일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각각 비판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도 각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후 입장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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