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B국민은행, 10년차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6-12-11 19:18  | 수정 2016-12-11 19:39
KB국민은행은 근속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0년차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피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는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확대된 점에 견줘 퇴직 신청자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차 이상 직원은 전체 은행원의 3분의 2인 1만3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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