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11일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추가 인지해 11일 피의자로 또 입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최 씨와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이미 피의자 입건된 상태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망은 현직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그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박하고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목이 쏠렸는데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명시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달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대통령의 뜻은 내가 아니더라도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과 혐의가 추가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제수사 방안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입건했으나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으며 박 대통령 조사는 특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임 건에 관해 어떤 식으로 지시했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이 역시 특검이 밝혀야 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시험을 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줄 수 없다'며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기업이 최 씨 측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추가 출연하거나 그의 딸 정유라의 독일 승마훈련 경비 지원해줬다는 의혹 등에 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했으나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특검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이들 의혹을 수사해 박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로 추가 입건할지가 특히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