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장관 인사권 행사할까…"경제부총리는 시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면서 인사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내각에서 장관이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 3개입니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이후 40일째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내정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지명 절차에 반발한 데 따른 것이나 최근 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야 정치권에서도 경제부총리만큼은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 역시 경제부총리 교체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잇따라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의 주도권이 사실상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여의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냐"면서 "경제부총리 공백으로 경제회복에 차질이 생긴다면 인사를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및 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는 회의적입니다. 현 상태로도 국정 공백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와 같이 법무부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고 해도 업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총리실은 보고 있습니다.
안전처 장관 교체 문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승주 내정자가 '굿판 논란'으로 조기 낙마한 이후 안전처 장관 교체 문제는 이미 일단락됐다는 게 총리실의 시각입니다. 현 박인용 장관 체제로도 국정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정 공백이 없는 부처에 대해 굳이 인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각각 퇴임할 예정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임 인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헌재의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이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총리실은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협의체에서 인사를 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인사권만큼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면서 인사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내각에서 장관이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 3개입니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이후 40일째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내정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지명 절차에 반발한 데 따른 것이나 최근 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야 정치권에서도 경제부총리만큼은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 역시 경제부총리 교체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잇따라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의 주도권이 사실상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여의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냐"면서 "경제부총리 공백으로 경제회복에 차질이 생긴다면 인사를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및 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는 회의적입니다. 현 상태로도 국정 공백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와 같이 법무부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고 해도 업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총리실은 보고 있습니다.
안전처 장관 교체 문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승주 내정자가 '굿판 논란'으로 조기 낙마한 이후 안전처 장관 교체 문제는 이미 일단락됐다는 게 총리실의 시각입니다. 현 박인용 장관 체제로도 국정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정 공백이 없는 부처에 대해 굳이 인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각각 퇴임할 예정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임 인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헌재의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이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총리실은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협의체에서 인사를 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인사권만큼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