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막아라"…충북도 도축장 등 203곳 특별 단속
입력 2016-12-11 14:11 
사진=연합뉴스
충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장 등 도내 203곳을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가축분뇨처리장과 가금류 분뇨 이용 유기질 비료 공장, 계란 수입판매업소, 도축장, 사료 공장, 산란계 농장, 전통시장 등입니다.

충북도는 단속 지점 203곳에 인력을 상시로 배치, 주 1차례 이상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차량 세척·소독 여부, 미등록 축산차량 운행 여부, 전통시장 주 1회 소독 여부 등입니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지난 7일 이후 위성항법장치(GPS) 미장착 차량 2대, 일시이동중지 위반 1곳, 소독 미실시 농장 1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천리의 육용 오리 농장이 첫 AI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도내에서는 87개 농장의 가금류 209만1천198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닭 124만9천657마리, 오리 69만7천441마리, 메추리 14만4천100마리입니다.

이 가운데 65개 농장은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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