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집에서 발각돼 도주한 검찰수사관의 해임 정당
입력 2016-12-11 12:24 
내연관계에 있는 유부녀의 집에 갔다 그 가족에게 발각돼 수사까지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수사관 송 모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는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성행위를 하려고 했고, 가족에게 발각되자 반라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혼인 송 씨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 운전사고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등을 받아 지난해 11월 해임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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