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자리에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전 풀무원 직원 실형
입력 2016-12-11 12:22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회사 지점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풀무원건강생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점장을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전 총괄팀장 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 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같은 회사 역삼지점장 한 모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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