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역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
-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총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탄핵안 표결에 참석했고, 이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넘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야3당이 공동으로 지난 3일 발의했고, 어제(8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기업 기금 출연 강요 등 헌법 위반사항과 함께 세월호 7시간 의혹까지 반영됐습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후 오늘(9일) 오후 3시 3분 본회의에 상정됐고, 3시 23분에 탄핵안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약 30분간 진행됐고, 20분간 개표과정을 거친 뒤, 오후 4시 10분에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건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김영호·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역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
-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총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탄핵안 표결에 참석했고, 이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넘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야3당이 공동으로 지난 3일 발의했고, 어제(8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기업 기금 출연 강요 등 헌법 위반사항과 함께 세월호 7시간 의혹까지 반영됐습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후 오늘(9일) 오후 3시 3분 본회의에 상정됐고, 3시 23분에 탄핵안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약 30분간 진행됐고, 20분간 개표과정을 거친 뒤, 오후 4시 10분에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건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김영호·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