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권한 정지 직전 행사한 인사권은 '민정수석'
입력 2016-12-09 19:39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권한 정지 직전 행사한 인사권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54)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60·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사표를 17일 만에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수석은 지난 10월30일 민정수석에 내정된지 40일 만에 중도하차하게 됐습니다.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22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 수석보다 하루 먼저 사의를 밝힌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지난달 28일 수리했으며, 그동안 최 수석 사표를 보류했으나 탄핵안 가결로 본인의 인사권 등 권한이 정지되기 직전에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새 '법률 방패'를 맡게 될 조 신임 수석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3회)에 합격, 20년 가까이 검사로 활약한 법조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