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은 특별검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64·사법연수원 10기)팀은 이날 탄핵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수사준비를 이어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2·22기)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여부가 (특검 수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강제 수사 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탄핵 이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 수사 중 중요한 증거자료가 나오면 기소 전에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특검에는 파견검사 10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이로써 총 20명의 파견검사 구성이 끝났다. 2차 파견검사 중 서울중앙지검 김태은(44·31기)·최재순(38·37기), 인천지검 배문기(43·32기), 울산지검 강백신(43·34기) 검사 등 4명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특검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 분장을 마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적다.
특검 수사 내용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기소) 등의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탄핵 압박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검은 전날 특본에서 넘겨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그가 최씨와 수석비서관 회의, 국무회의에 관해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은)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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