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안 표결 4시간 앞으로…어떻게 진행될까?
입력 2016-12-09 10:40  | 수정 2016-12-09 13:27
【 앵커멘트 】
이제 약 4시간 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됩니다.
국회엔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범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잠시 뒤인 오후 3시가 본회의인데, 본회의가 열리면 찬반 토론이 있는 겁니까?


【 기자 】
통상 인사에 관한 표결일 경우, 국회는 찬반 토론을 하지 않는게 관례였습니다.

때문에, 탄핵소추안 역시 찬반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그럼 표결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 기자 】
대략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시작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 300명이 모두 줄을 서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40분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투표가 끝나고, 다시 개표를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후 5시는 돼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자유발언 등으로 표결 들어가는 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자유발언, 또는 의사진행 발언이 변수인데요.

탄핵안과 관련해 찬반 토론은 없지만, 자유 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표결 전에 자신의 의사 표명을 할 순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여야 모두 자유 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자유 발언은 본회의 시작 4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0분 안에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발언이 가능하고,

의사진행 발언은 본회의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은 실제로 본회의가 시작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혹시 오늘 밤 12시 안에 표결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여야가 합의해 공고한 본회의 일자는 12월 9일입니다.

즉, 오늘 자정까지만 본회의를 열 수가 있는거죠.

그런데, 여야의 개별 의원총회 등의 사유로 본회의가 늦어져 12시 전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만일 국회 회기가 더 남아있다면, 추가로 여야가 본회의 일자를 정해 의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이 여야가 정한 이번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자동 폐기되는 거죠.

사실 탄핵안은 제출 후 72시간 이내 처리이기 때문에, 오늘 표결을 못하게 되면 일요일 오후 2시45분까지 표결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3일 전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즉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본회의를 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탄핵안 표결은 오늘 밤 자정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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