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 인포' 서비스 은행권서 시행…"인터넷 계좌 한눈에"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가 은행권에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잔고는 3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선보인 계좌이동서비스는 조회·해지(1단계), 변경(2단계), 계좌이동(3단계)에 이어 4단계 격인 잔고 이전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억3천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입니다. 잔액은 14조4천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해 잔고까지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에서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합니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됩니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잔고 이전 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금융생활의 편리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안전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가 은행권에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잔고는 3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선보인 계좌이동서비스는 조회·해지(1단계), 변경(2단계), 계좌이동(3단계)에 이어 4단계 격인 잔고 이전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억3천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입니다. 잔액은 14조4천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해 잔고까지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에서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합니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됩니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잔고 이전 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금융생활의 편리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안전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