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원혜영 의원 40년 만에 무죄
입력 2016-12-09 09:57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64·경기 부천 오정구) 의원과 박인배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63)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사 당국은 두 사람이 1975년 4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벌인 시위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1976년 9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