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계좌 한 번에 관리하는 어카운트인포 시행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오늘(9일)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를 시행할 것을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협회의 '휴면계좌 조회'를 통해 잠자는 계좌만 확인 가능했습니다.
고객들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 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국내 16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성 계좌(1년 이상 입출금하지 않은 계좌)의 30만원 이하 잔고는 활동성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잔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당국은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외에 은행창구·모바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잔고 이전 대상 금액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권은 내년 말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과 비슷해 보이지만, 해당 계좌의 잔액이 전부 이체되면서 동시에 계좌가 아예 해지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좌이동제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계좌이동제의 목적은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신청 정보를 세트로 옮기는 '자동이체 변경'이고 어카운트인포는 오래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은 수많은 통장과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잔액들을 하나로 모으는 '불필요 계좌 정리'가 핵심입니다.
비활동성 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개인 계좌 중 45%인 1억 300만개(14조 4000억원)나 된다. 당국은 그냥 두면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전산 등 계좌 관리 비용도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오늘(9일)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를 시행할 것을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협회의 '휴면계좌 조회'를 통해 잠자는 계좌만 확인 가능했습니다.
고객들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 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국내 16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성 계좌(1년 이상 입출금하지 않은 계좌)의 30만원 이하 잔고는 활동성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잔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당국은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외에 은행창구·모바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잔고 이전 대상 금액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권은 내년 말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과 비슷해 보이지만, 해당 계좌의 잔액이 전부 이체되면서 동시에 계좌가 아예 해지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좌이동제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계좌이동제의 목적은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신청 정보를 세트로 옮기는 '자동이체 변경'이고 어카운트인포는 오래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은 수많은 통장과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잔액들을 하나로 모으는 '불필요 계좌 정리'가 핵심입니다.
비활동성 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개인 계좌 중 45%인 1억 300만개(14조 4000억원)나 된다. 당국은 그냥 두면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전산 등 계좌 관리 비용도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