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서 모든 계좌 조회·잔액이체 OK
입력 2016-12-08 17:41  | 수정 2016-12-08 19:28
9일부터 은행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9일부터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30만원 이하 금액으로 최근 1년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비활동성 계좌)는 인터넷상에서 잔액을 옮기고 해지할 수도 있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억3000만개에 달하는 개인 계좌(잔액 609조원)가 모두 대상이다. 휴면 계좌 해지나 통합이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잠자는 돈'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6개 국내 은행에 예금이나 신탁 계좌를 만든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 은행명, 실제 사용하는 계좌인지 아니면 휴면계좌인지, 상품 유형별로 구분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정 계좌를 골라 상세 조회를 선택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휴면계좌는 다른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잔액 이전은 본인 명의인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송금하는 것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잔액 이전은 무조건 전액을 옮겨야 하며 잔액이 빠져나간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같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잔액을 이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내년 말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잔액 이전 거래에는 건당 500원 수준인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별도 가입 절차는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된다. 잔액 이전이나 계좌 해지도 계좌 비밀번호 없이 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줄이고,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잠자는 돈을 밖으로 끄집어 내기 위해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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