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학사제도 개혁, 4차산업혁명 대비 ‘파격이 온다’
입력 2016-12-08 16:13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한달만에 학점을 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첨단 기업이나 연구소에 근무한 시간도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학과 통·폐합 없이 여러 학과·대학들이 함께 새로운 융합전공 설치도 가능해진다.
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학사 제도가 경직돼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1학점당 15시간 이상 이수시간만 지키면 주말·야간·학기에 상관없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업해 학점을 취득하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학기당 반드시 15주를 수업해야 학점취득이 가능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4주나 8주 수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달 또는 두달 만에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7~8월에 수업을 개설한 교수라면 7월 한달은 강의를, 8월에는 현장실습을 통해 한 과목을 마칠 수 있다.
집중이수제는 조기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4학년 마지막 학기 전에 4주나 8주 집중과정으로 미리 졸업학점을 미리 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기 수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는 한 학년을 5학기 이상으로 나누거나 학년 별로 학기 수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오리엔테이션 학기를 1학년 첫학기에 추가하거나 현장실습 학기를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추가하는 게 가능해진다. 한 학년을 미국처럼 4학기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때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조기취업학생들이 현장실습학기를 활용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나 산업체에서 일한 경력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받는 학습경험인정제도 추진된다. 현재는 산업대와 전문대만 실시하는 제도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구글, 테슬라 등 첨단기업과 연구소에서의 연구경력이 학점으로 인정되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와의 산학 협력 연계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원 재조정 없이 여러 학과가 함께 새 전공을 만드는 융합전공제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와 항공공학과가 드론전공을 개설하면 기계공학과 학생이 드론전공 이수만으로도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드론전공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기계공학과와 항공공학과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융합전공은 대학 간에도 개설할 수 있다. A대학과 B대학이 함께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이 전공을 들은 학생은 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형 학문 분야에 융합전공이 많이 개설되길 기대하고 있다.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 본래 소속학과(학부)의 전공을 비롯해 연계 전공, 학생설계 전공, 융합전공 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대학의 해외 프랜차이즈도 가능해진다.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도입한 외국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수강하면 국내 대학 학위를 주는 것이다. 한국으로 유학 오기 힘든 개발도상국 학생들도 자국에서 한국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시 원격수업을 인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 이동·원격수업 허용, 졸업유예제도 추진한다. 이동수업을 허용하면 교수가 국가대표선수, 전방의 직업군인을 찾아가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이나 체육계열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개선안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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