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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제재 강화한다…징역 10년 이하·이익액의 3배 벌금
입력 2016-12-08 12:02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금을 이익액 등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이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이익액 등에 따라 1~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또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한다.

조사권도 도입한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1000만원 이하 벌금) 할 방침이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조회권도 신설한다.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법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도 정비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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