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권 계좌(수출입은행 제외)를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사용하지 않는 계좌 중 잔액이 30만원 이하이면 비밀번호를 몰라도 잔고를 바로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작된다.
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6곳 시중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2억3000만개(609조원)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1억300만개(14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예금주가 계좌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잠자는 계좌를 깨우기 위해 계좌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해 잔고까지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의 ‘머니무브가 활발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과 활동성 비활동성별로 구분해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비활동성 계좌는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 계좌는 인터넷을 통해 잔고 이전하면, 자동해지 된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부 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은행권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구경모 금감원 국장은 내년 4월에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채널을 모바일과 은행창구로 확대하고, 잔고이전 금액도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 및 은행권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 만족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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