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9일부터 DSR 적용…`주담대` 깐깐해져요
입력 2016-12-07 17:43  | 수정 2016-12-07 19:57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9일부터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DSR가 도입되면 차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확 줄어들 수 있어 건설업계는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DSR 적용 여부와 적용 비율 등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입장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9일부터 DSR제도를 도입한다. KB국민은행은 신용정보원이 DSR 정보를 제공하는 9일에 맞춰 여신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DSR 적용 비율을 80% 수준으로 결정했다. DSR 80%는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전 금융권을 통틀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만약 기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 정도 있다면 1000만원 정도 더 가능하다는 의미다.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은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부터 DSR를 대출 심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DSR 비율은 KB국민은행과 엇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은행 관계자는 "DSR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니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80%를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업권에서 이 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 차츰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DSR 비율에 따라 전체 여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단 은행들끼리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줄이는 차원에서 당장은 DSR를 DTI처럼 획일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가르는 지표로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은행에 차주의 다른 대출에 대한 추가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딱히 DSR가 몇 %를 넘지 않아야만 대출을 승인한다는 식으로 한도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 비율이 높은 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식이다. 결국 은행으로서는 DSR 활용이 의무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시행 초기에는 공격적으로 DSR 적용을 강제하지 않고 은행권도 DSR 80% 수준으로 가져가는 등 DSR 도입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해야 하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DSR 비율을 활용해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시중은행과 함께 DTI 60% 적용 때와 신규 DSR(60%·80%·100%·150%) 적용에 따른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도 이 같은 걱정을 뒷받침한다. 1년 내 갚아야 할 빚이 500만원 있을 경우 연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7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DTI 60%에선 최대 4억6900만원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DSR 60%를 적용하면 이보다 1억원 가까이 낮은 3억72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각종 빚이 5000만원 수준일 경우 DSR가 150%까지 높아지지 않는 한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 A건설사 임원은 "주택 구입자들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DSR를 적용하지 않는 제2금융권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용어 설명>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반면 DSR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모두 반영한다.
[김기정 기자 / 김태성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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