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순실·우병우 등 14명 증인 불출석…11명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16-12-07 11:37  | 수정 2016-12-08 11:38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7일 청문회가 증인 27명 가운데 14명이 불출석한 채 개회한 가운데 국조특위는 불출석자 중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순실 국조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등 10인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대상은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자 씨(우 전 수석 장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장시호 씨(최씨 조카), 최순득 씨(최씨 언니),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1명이다.
최씨 딸인 정유라 씨, 최순득 씨의 아들인 장승호 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정씨는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할 수 있어 법원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비롯해 언니인 최순득 씨, 순득 씨의 자녀인 장시호·장승호 씨 등 최씨 일가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서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우 수석의 장모인 김씨, 홍 전 회장, 안 전 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유 전 장관, 이 사무총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최순실 등 의한 국정농단 조사인데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고 한다”며 이분들의 불출석을 누가 자유로 보겠나. 인권이란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는 행위야말로 이제까지 해온 국정농단 인물들이 얼마나 후안무치·안하무인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