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유승준은 자신의 바람대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이날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처부 취소 소송 상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시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가운데 유승준만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낸 바 있다.
kiki2022@mk.co.kr
유승준은 자신의 바람대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이날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처부 취소 소송 상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시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가운데 유승준만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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