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치테마주 계좌 거래 막는다…금융위, 테마주 척결 방안
입력 2016-12-06 17:36  | 수정 2016-12-06 19:54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정치테마주'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내년 조기 대선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치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중 상한가를 형성하거나 유지시키는 데 과도하게 관여하는 등 이상매매가 발견된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테마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감독원, 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테마주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테마주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리·조사·수사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테마주를 집중 관리 대상 종목으로 지정해 일반 종목과 차별된 방식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거래소는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이버 경보(Alert)'를 발동해 루머의 진위 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기업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또 특정 테마주가 발생했을 때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과 매매 특징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해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뇌동매매를 자제시키기로 했다. 테마주에 대해서는 일반 종목보다 강력한 시장경보제도 발동 요건을 적용하고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일가매매방식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테마주와 연루된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불공정거래 의심 전력이 있는 계좌는 '요주의 계좌'로 지정해 신속하게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허수주문이나 주문취소·정정이 과다한 계좌도 장중 건전주문 안내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관계기관과 '시장안정화 협의 TF'를 구성해 사이버 루머를 차단하고, 테마주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장 혼란 및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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