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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품권 사기 판매 주의보
입력 2008-01-28 02:00  | 수정 2008-01-28 02:00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사기 판매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 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은 보내지 않는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큰 폭의 할인을 앞세워 현금성 결제만 가능한 사이트의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소비자원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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