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서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동결하고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불법재산에는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편취의혹도 포함된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 3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이냐는 게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해 과거 범죄행위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편취, 기타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몰수·추징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접 보유 재산은 물론 차명으로 제3자에게 돌린 재산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법·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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