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남권 유통단지 비리...30여명 사법처리
입력 2008-01-27 15:45  | 수정 2008-01-28 08:55
청계천 상인들이 이주할 장지동 동남권유통단지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의 금품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평가위원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최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지역에 건설중인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올해말까지 7천여 개의 물류회사와 상가등이 들어서며, 청계천에서 일터를 일은 상인들이 이곳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이 일괄수주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극심한 로비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전 공정을 맡게되는 만큼, 수주만 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6개 대형 건설업체가 경쟁을 벌여 재작년 3곳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공사비만 1조원이 넘는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건설업체들은 평가위원들에게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고 억대의 금품을 건넸습니다.

특히 검은 거래를 숨기기 위해 로비에는 비용 처리가 쉬운 상품권이 이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받은 돈의 액수가 많은 평가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다른 업체관계자 7명과 건설사 7곳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평가위원들에 대한 금품 살포가 평소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입찰 제도 전반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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