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용지부담금 이자도 돌려줘야"
입력 2008-01-27 10:00  | 수정 2008-01-27 10:00
위헌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7%를 내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난만큼 부담금은 물론 부담금을 환급받은 날까지의 이자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 씨와 전모 씨는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았지만 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다가 서울시가 관련 법규정이 없다고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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