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3천억대 관세 소송' 휴대전화 업체 승소
입력 2008-01-27 09:45  | 수정 2008-01-27 09:45
휴대전화 필수부품인 복합반도체칩에 대한 관세를 둘러싸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관세 당국간 벌인 3천억대 소송에서 업체가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LG전자가 225억여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 프로토콜이 없으면 본질적 기능을 할 수 없다며, 복합반도체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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