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가운데 9명은 공공장소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전국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경기장과 공원, 공연장 등 24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87%가 법으로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음주행위를 제한해야 할 공공장소로는 시민공원이 가장 많이 꼽혔고, 해수욕장과 경기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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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전국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경기장과 공원, 공연장 등 24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87%가 법으로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음주행위를 제한해야 할 공공장소로는 시민공원이 가장 많이 꼽혔고, 해수욕장과 경기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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