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최근 음주사고 후 도주로 물의를 일으킨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인 일명 삼진 아웃 대상인 셈이다. 그라운드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삼진 아웃이라는 불명예에 휩싸이게 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각각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여기에 지난 2일 사고까지 더해져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 됐다.
앞서 강씨는 2009년 8월에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2011년 5월에는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들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불어 지난 2일 오전 2시48분께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삼성동의 숙소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지만 이번 적발로 누적 적발 횟수가 3차례가 되며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은 2001년 7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조치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2년 뒤에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자는 1년 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지만, 삼진아웃되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더구나 3년 동안 2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구속되는 게 최근 경향이다. 물론 강정호는 5년 만에 적발된 것이라 구속 가능성은 낮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각각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여기에 지난 2일 사고까지 더해져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 됐다.
앞서 강씨는 2009년 8월에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2011년 5월에는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들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불어 지난 2일 오전 2시48분께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삼성동의 숙소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지만 이번 적발로 누적 적발 횟수가 3차례가 되며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은 2001년 7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조치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2년 뒤에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자는 1년 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지만, 삼진아웃되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더구나 3년 동안 2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구속되는 게 최근 경향이다. 물론 강정호는 5년 만에 적발된 것이라 구속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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