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사라져 300m 음주운전 '무죄'
입력 2016-12-05 06:44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m를 운전한 임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임 씨의 행위가 대리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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