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하면서 국무총리실도 본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부터 업무를 대행할지는 지켜봐야지만 정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권한대행 체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 중 가장 최근인 고건 권한대행의 경우 국회 탄핵 의결서 정본과 사본이 각각 헌법재판소, 청와대에 전달된 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당시 16대 국회는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했고, 이날 오후 3시와 5시 15분 헌재와 청와대에 의결서를 전달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선언됐으니 국회에서 가결된 뒤 권한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자 고 전 총리는 탄핵안 가결 당일 저녁에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고, 바로 다음 날인 2004년 3월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의 관리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난관을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지난 3일 ‘230만 촛불민심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 여론을 확인한만큼 부결을 각오하면서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민들이 ‘1000만 촛불을 들고 나올 것”이라며 박 대통령 권력 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탄핵당할 것이다. (탄핵 반대 세력은) 자신있으면 어디 한 번 탄핵안을 부결시켜봐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헌재로 보낸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가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탄핵 당한 공직자가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 변수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원하면 사임할 수 있고,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