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을 SNS 에 공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표 의원은 앞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 눈치 보는 의원, 주저하는 의원 등으로 분류해 공개했습니다.
표 의원이 탄핵 반대 의원을 공개한 날 SNS에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이로인해 불만이 커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표 의원은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한 명함 등으로 적극 공개한다"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의문자와 전화 또한 역시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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