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0)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세금 246억원을 즉각 못 내면 매년 수십억원대 가산금(연체 이자)을 물게 됐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대금을 추징금에 우선 배분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공매대금을 세금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추징금은 공과금이라 연체료가 없지만, 세금은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확정받았지만, 추징금은 거의 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2008년 6월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6만7470주를 압류해 2009년 1월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캠코는 2012년 8월 이뤄진 공매에서 A수산업체에 주식을 모두 매각했고, 그 다음달 매각대금 923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835억원을 김 전 회장의 추징금으로 배분했다. 공매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원과 그에 따른 지방세 22억원은 김 전 회장에게 별도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세금 약 246억원을 내지 못해 가산금을 물게 되자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권이 있다. 공매대금으로 세금부터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조세채권은 공매대금 배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금이 완납돼 주식이 A수산업체에 넘어간 뒤에야 세금이 성립·확정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만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추징금이 먼저라고 본 반면, 2심은 세금이 먼저라고 봤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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