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상 최초 청와대 100미터 앞 집회 허용
입력 2016-12-03 20:00  | 수정 2016-12-03 20:19
【 앵커멘트 】
이번 6차 촛불집회는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이 허용됐는데요.
청와대 100미터 앞은 현행법상 마지노선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

시민들이 박 대통령을 향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냅니다.

(현장음)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곳은 청와대 담장에서 불과 100미터 지점.

도보 1분 거리로, 청와대에선 시민들의 함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 집회가 열린 건 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마지노선까지 집회를 허용한 겁니다.

집회가 거듭할수록 촛불은 청와대와의 거리를 좁혀 왔습니다.

지난달 3차 집회 때 900미터 거리인 내자동 로터리에서 타오른 촛불은 4차 때는 500미터 앞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다다랐습니다.

5차 집회에선 200미터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이르렀고, 이번 6차 집회에선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이곳은 청와대 본관까지는 400미터, 관저와는 570미터 거리입니다.

동쪽에서도 청와대와 150미터 거리인 126맨션 앞까지 촛불이 올라왔고, 남쪽에서도 청와대 앞200미터까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집회 허용 시각은 오후 1시부터 5시 반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청와대 턱밑에서 열린 이번 6차 촛불집회는 우리나라 집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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