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당국, 문법 맞지 않은 음주경고문 수정
입력 2016-12-03 16:02 

보건당국이 문법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일부 음주경고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과음 경고 문구 표기내용 일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술병에 표기해야 하는 음주경고문 3가지 중 하나인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를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로 바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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