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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담합 통신사, 가입자에 손해배상"
입력 2008-01-26 10:50  | 수정 2008-01-26 10:50
통신회사들이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해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하나로텔레콤과 KT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으로 기본료를 더 내야했던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48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입자당 12개월분 기본료 1만2천원씩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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