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경쟁입찰 원칙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고 2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다.
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올해 9월부터 감정평가에서 철수하고 감정평가관련 심판기능을 전담하게 됐다.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감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든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만원 이상 평가건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기준도 단순히 법인규모에 따른 자격제한을 지양하고 응찰가격 외에도 담당평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해 업무수행능력(담당 감정평가사의 경력과 관련평가 수행실적 등)과 신인도(행정제재, 처분 등)를 평가한다. 다만 부당평가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최장 1년간,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최장 3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앞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원칙과 더불어 수수료하한 문제까지 정리되면 그동안 감정평가 업계에 끊이지 않던 부당평가와 불공정경쟁 관행이 시정돼 공정성과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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