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청 소유 백화점 주차장 요금 '맘대로'…공단 전 이사장 기소
입력 2016-12-02 10:58 
강남구청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요금을 위법하게 인하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전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강남구청에 6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65살 신 모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1월 강남구청장의 승인 없이 주차요금을 '5분당 300원'에서 '5분당 200원'으로 내려 현대백화점에 부당한 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현대백화점 계열사 사외이사로 취임했다가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아 기자/ victor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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